지역난방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되며, 각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적용일자 기준이며, 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본요금 |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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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 계약면적 ㎡당 52.40원 | 단일요금 Mcal당 112.32원 | |
업무용 | 계약용량 Mcal/h당 396.79원 | 단일요금 Mcal당 145.82원 | |
공공용 | 계약용량 Mcal/h당 361.98원 | 단일요금 Mcal당 127.34원 |
주 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세대별 발코니 확장면적의 합계 및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멱적 합계로 함. (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함)
열공급규정은 가 사용자에게 열매체를 공급할 때의 요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 공급하는 지역냉난방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사항과 사업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