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원에너지서비스㈜

고지 및 납부

요금고지

고객님의 가스 계량기에 대한 검침은 당월에 검침된 지침에서 전월에 검침된 지침을 차감한 것이 당월분 사용량이 됩니다. 고객님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거나,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평균 사용량 산정이 부득이한 경우,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차이가 나는 사용량은 다음달 요금에 정산하여 고지하며, 고객님 또는 도시가스사의 검침 착오로 인하여 사용량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확인 후 재산정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청구서는 납부일인 매월[7일]전에 OCR지로 통지서로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요금청구서를 받으시지 못한 경우, 납부일 5일 전까지 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 주시면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전국의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의 지로창구에서 수납하며 간편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거래선 요금고지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중앙난방은 계량기별 혹은 합산하여 청구서 1장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수용가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납기전에 신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청구서 미도착 및 분실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납부금액을 확인하신 후,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용지 (A 장표)에 아래와 같이 작성 후 납부하는 방법,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고객별 입금전용 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로통지서 예시

지로통지서 예시

전자 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확인방법

전자 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는 고객님께 발송된 청구서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구서가 없으신 분은 고객번호를 이용하여 요금조회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는 도시가스 지로 영수증에 고객님의 고유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무통장입금)로 요금을 납부하는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가상계좌 확인방법

가상계좌는 고객님께 발송된 청구서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구서가 없으신 분은 고객번호를 이용하여 요금조회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 납부가능시간 : 08:00~23:00 (토/공휴일 포함)

인터넷 지로 납부

인터넷지로납부는 도시가스 지로영수증에 인쇄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금융결제원)을 통해 납부하는 서비스 입니다.

납부방법

  • -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합니다.
  • - 회원가입 후 지로요금납부를 선택하신 후 요금을 납부합니다.
  • - 납부가능시간 : 09:30 ~ 19:00 (평일만 납부가능)
  • - 요금납부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CD/ATM납부

CD/ATM 납부는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지로영수증에 인쇄된 전자납부번호로 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입니다.

납부방법

  • - CD/ATM기기에서 "지로/공과금 납부"를 선택합니다.
  • - 직불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 및 지로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 -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요금을 납부합니다.
  • - 납부가능시간 : 08:00 ~ 22:00 (토/공휴일 포함)
  • - 요금납부 시 직불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이 필요합니다.

전자지불고지 납부

전자지불고지 납부는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요금청구서와 이용내역서를 조회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요금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빌링 서비스 입니다.

전자납부번호 확인방법

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방법

  • - 수신된 이메일의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 - 이메일 내용의 [납부]버튼을 클릭한 후 요금을 납부합니다.
  • - 전자지불고지 서비스는 "자동이체(지정일 자동출금)" 업무와 무관한 서비스이며, 자동이체와 중복 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안내

  • - 가스요금 납부일 경과 후,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중지 될 수 있습니다.
  • -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지 되었을 경우 보일러 동파 및 기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질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체납으로 인한 공급중지 후 재 연결 요청 시 소정의 해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가스공급 중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체납고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