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등록일 2014.12.05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유예기간: 2014.10월 ~ 2015.05월 까지

③ 내용
- 연체고객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에 대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가스요금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15년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④ 연락처: 1544-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