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가스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변경 안내(다자녀가구 나이제한 폐지)
등록일 2014.09.29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개정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주요내용

가.변경 전
-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 세대원 中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인 주택용 사용세대

나.변경 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세대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기된 주택용 사용세대

2.시 행 일: 2014년 10월 1일

3.적용시기: 신규신청세대의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첨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경감 지침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