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가스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변경 안내(다자녀가구 할인 포함)
등록일 2013.04.3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개정되어 주요변경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주요내용

가.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방식 변경

- 현행:사용량*할인단가 적용

- 변경후:경감유형별,계절별 차등 정액식 할인


나.다자녀가구 요금할인 시행

-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 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택용 사용세대


다.할인율
- 주택용 월평균 소매요금 대비 사회적배려자 20%, 차상위계층 10%,다자녀가구 5% 수준


2.시 행 일: 2013년 5월 검침분 부터

3.적용시기: 신규신청세대의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첨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경감 지침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