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공고
상법 461조에 의거 당사의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4,250주
2. 신주의 액면가액 : 1주당 1,000,000원
3. 신주의 배정 기준일: 2015년 12월 11일
4. 신주의 배정방법: 2015년 12월 11일 현재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 1742736 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5. 신주의 재원 : 이익준비금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12월 31일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 배정 기준일 : 2015년 12월 11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5년 12월 14일 ~2015년 12 월 14일
2015년 11월 27일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대치동)
대 표 이 사 조 용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