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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사 분할합병 및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구주권 제출공고
등록일 2015.06.29

회사 분할합병 및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구주권 제출공고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3에 의거 2015년 6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당사의 강동집단에너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하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하남ES”)에 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 분할합병의 방법: 당사의 강동집단에너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하남ES에 합병(분할합병)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합병계약서 및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ES는 당사의 채무 중에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하남ES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당사는 하남ES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함.

  2. 분할합병의 기일: 2015년 8월 1일 (예정)

  3. 분할합병주식의 배정: 본건 분할합병으로 하남ES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남ES 주식 14,000,000주를 이전 받게 되는바, 동 주식 전부를 당사의 주주에게 배정함

  4. 주식 병합: 본건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 당사의 주식을 1주당 0.7795463주의 비율로 병합함에 따라 당사의 자본금이 178,500,000,000원에서 139,149,000,000원으로 감소할 예정임

 
이에 다음과 같이, 본건 분할합병 및 자본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들께서는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들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가. 본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나. 이의제출 기간: 2015년 6월 30일 ~ 2015년 7월 31일
   다.
이의제출 장소: 당사의 본점 사무실

 
2. 주권제출 절차

   가. 본건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 당사 주식을 1주당 0.7795463주의 비율로 병합할 예정이므로, 당사 
       주주들은 아래와 같이 주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본건 분할합병 이전에 당사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당사의 주권은 아래 주권제출 기간의 만료로 실효함.

   나. 주권제출 기간: 2015년 6월 30일 ~ 2015년 7월 31일

   다. 주권 제출 장소: 당사의 본점 사무실

  

2015년 6월 29일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
대표이사 조 용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