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안내
당사는 2014년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200주를 병합하여 액면가 1,000,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구주권 회수 및 신주권을 교부하고자 상법 제440조에 의거하여 구주권 제출을 공고하오니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구주권을 제출하시고 신주권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체대상 주권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주권
2. 구주권 제출기간 : 2014년 5월 9일 ~ 2014년 6월 9일 (1월간)
3. 신주권 교부 예정일 : 2014년 7월 2일
4.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
가. 실질주주 (주권을 증권회사 등에 예탁한 주주)
- 구주권 제출 방법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계좌에 이체 (삼성증권, 계좌번호 : 17287210-01)
- 서류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본점 재무팀 방문
※ 제출서류 : 신주권(또는 단주대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수령 계좌 사본 각 1부.
나. 명부주주 (주권 실물을 소지한 주주)
- 구주권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본점 재무팀 방문
- 서류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본점 재무팀 방문
※ 제출서류 : 신주권(또는 단주대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수령 계좌 사본 각 1부.
5. 기타사항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대치동)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용 우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