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가산금 부과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내용
가.변경전: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연간 2회까지 부과(월할계산)
나.변경후: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계산하여 연간 2회까지 부과
* 가산금 = 미납원금 X (2/100) X (체납일수 / 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2. 적용시점
가. 서 울: 2014. 4.1 이후 고지분 미납시 부터
나. 경 기: 2014. 5.1 이후 고지분 미납시 부터
* 지역별 공급규정 개정시기 차이로 인해 적용시점이 상이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