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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내용 (공지)
등록일 2013.12.31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내용
(시행일 : 2014. 1. 1.)

󰏚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 가스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 완화(10% → 4%)(제9조 2항)
(현행) 현재 미납요금의 최대 10% 가산금 부과(월 2%, 연 5회)
(개선) 가스요금 연체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하여 연 4%(월 2%, 연 2회)로 낮추어 경제적 부담 경감
❍ 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주택용)(제25조 1항)
(현행) 요금 체납 대비 채권 확보를 위한 회사의 수익 보장 제도
(개선) 저소득층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폐지
❍ 공급 중단후 재공급시, 해제수수료(2,200원) 폐지(제29조 1항)
(현행) 공급 중단에 따른 불편 감수와 더불어 미납요금+가산금 및 재공급시 해제 조치비용 납부 등 경제적 부담 가중
(개선) 가스공급 중단후 재공급받는자의 부담 완화

󰏚 도시가스 사용자의 편익 증진
❍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및 실시(제22조 3항, 4항)
(현행) 은행창구, 매월 자동이체,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요금 납부중
(개선) 사용자의 요금납부 선택권 확대 및 보장과 더불어 일시적으로 현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의 요금 납부 편리성 도모
❍ 검침 잘못에 따른 과다납부 요금 환급이자 상향 조정(제23조 4항)
(현행) 보통예금 금리
(개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피해보상 규정 신설(제23조 5항)
(개선) 회사의 공급중단 등 잘못으로 사용자의 피해 발생시 보상
❍ 누출된 가스의 요금 감면 신설(제23조 6항)
(개선)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가스배관 손상, 보일러 이상 등으로 누출된 가스의 요금 감면(전년동월사용량, 전월사용량 등 적용)
❍ 공급중지일 사전예고 강화(제28조 1항)
(현행) 요금 연체 등에 따른 가스공급 중지일 5일전 중지사유 통지
(개선)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SMS, 전화, 안내문 등으로 통지

󰏚 공급규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회사의 가스공급 거부권 제한(안 제7조 1항)
(현행) 최초 공급계약 이외에 사용자 변경 또는 중단후 재공급시 별도 계약에 의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급 거부 가능
(개선) 별도 계약없이 사용자 변경신청시, 재공급 요청시 가스 공급
❍ 가스 사용신청의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보완(안 제8조 2항)
(신설)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계획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에 있어 가스 사용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 명의 변경없이 가스사용시 요금 납부주체 명확화(안 제9조 1항)
(현행) 가스의 사용요금은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이나,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적용 불합리
(개선) 경매 등 관련내용 삭제
❍ 가스회사의 정압기 등 공급시설 설치부지 사용시, 토지소유자 승낙 의무화(안 제12조 3항)
(현행) 기술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 설치부지 제공
(개선)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 가능
❍ 임대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공동 취사, 중앙난방 공급)은 주계량기만 설치 가능토록 규정 신설(제14조 1항)
(현행) 가스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개의 계량기 설치 원칙
(개선) 개별 세대별로 가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있어서 세대별 가스계량기 설치는 불필요하므로 주계량기만 설치
❍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비 부담주체 명확화(제15조 2항)
(현행) 가스회사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에도 사용가가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등 규정상 상충되는 모순
(개선) 경제성 미달지역에 있어서 사용가의 일부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운용 중
❍ 공급중지 요건 완화(제28조 1항)
(개선) 보증금 예치 대상자 2회 이상 예치 요청 거부시 조항 삭제
❍ 개인정보의 보호 신설(제30조 3항, 4항, 5항)
(개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용자의 동의, 누설 방지 및 부정 사용 방지 등 규정
❍ 가스계량기의 등급 조정(안 별표1)
- 제조되지 않아 판매 유통되지 아니하는 1, 2, 3, 5, 7등급 삭제

󰏚 기 타
❍ 용도별 가스요금 중 열병합용1 및 열전용설비용의 “업무/산업용”을 포괄적 의미의 “기타시설”로 변경(제21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등
-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당사 → 회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