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2. 대 상
가. 기초생활 수급자
나. 차상위 계층
▶ 기 신청자 중 요금 미납 후 본사 대납 수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됨
3. 중단 유예 기간
▶ 2013년 10월 ~ 2014년 5월(해당기간 사용분의 도시가스 요금)
▶ 월 사용량이 162㎥이하의 경우에 한함
4. 신청 방법
- 아래에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객센터로 현장 방문하여 제출
- 고객센터 위치는 홈페이지 참조 하시거나 콜센터(☎1599-3366)로 문의 요망
①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신청서 (첨부 파일 참조)
② 증빙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대 상 자] - 발 급 기 관] - [증 빙 서 류]
자활사업참여자 - 동 주민센터 -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자 - 동 주민센터 - 장애인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 증명서
③ 요금고지서
④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