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관한 일체의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월 10일
2013년 12월 11일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민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