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열량제도가 개선시행 됩니다.
1. 열량제도 개선내용
가. 표준열량제 → 열량범위제(9,800~10,600㎉/N㎥)
- 1단계(2014년까지) : 10,100~10,600㎉/N㎥
- 2단계(2015년부터) : 9,800~10,600㎉/N㎥
나. 부피거래(N㎥) → 열량거래제(MJ)
2. 열량민감 산업체 및 소형열병합, GHP를 사용하는 고객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또는 한국 가스공사 콜센터(1588-1604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