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도시가스 요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를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소상공인 한정)
- 요금용도 일반용 : 계량기 등급 40등급 이하 中
o 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 사용 세대
o 일반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요금용도 업무난방용 : 계량기 등급 16등급 이하 中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 사용 세대
- 위의 대상 외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여부 확인용) 제출 시 가능
- 주의사항 : 신청시점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적용 불가하며,
분할납부 적용 이후 미납요금 발생 시 분할납부 적용 취소 및 일괄 청구됨을 안내 드립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발행 인증문서만 가능합니다 (ex, 사업자등록증은 부적합)
지로납부 세대는 분할요금 요금을 직접 계산하시어 납부하셔야 연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분할방법
신청고객에 한정하여 요금청구 금액(’26년 10월 ~ ’27년 3월) 요금 청구분까지)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단, 기 납부된 요금은 제외)
자동이체 납부와 진행하시면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