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격월검침 시행 안내
1. 시행 배경
- 하절기 폭염으로부터 검침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현장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현장 검침을 일시 중단합니다.
2. 시행 대상
- 서울지역 주택 난방용 고객(※주택 취사용은 제외)
3. 관련 근거
- 서울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16조 제1항
4. 주요 내용
- 2026년 8월분은 현장 검침 없이 전년동월 및 전월 사용량 기준으로 추정(인정)
고지됩니다.
5. 정산 방법
- 2026년 9월부터 실검침이 확인(실검침) 되면, 8월분 추정(인정) 고지된 차액은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6. 추정(인정)고지된 경우 정정 절차
- 추정(인정)고지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실검침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절차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콜센터로 추정(인정)고지 정정 접수(전화)
2) 서비스센터의 현장 방문 후 실검침 확인
3) 확인 결과에 따라 재고지서 발행
4) 차액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7. 기타(8월 실검침을 원하는 경우)
- 2026년 8월 사용분을 실검침된 사용량으로 고지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기간
내에 콜센터로 연락하여 “현장검침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1일 ~ 7월 31일(1개월)
· 접수처: 콜센터(☎ 1599-3366)
※ 검침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고객님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