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 아 래 -
- 외부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대상기간 : 제48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부터
제50기(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 계약일 : 2025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