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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시설 협력업체 및 기타 계약업체 등록 공고
등록일 2024.03.15
2024년도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 발주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협력업체 및 기타계약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등록 부문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협력업체 및 기타계약업체
 

2. 신청대상 
   가. 협력업체 등록  
      1) 접수 대상 :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포장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회사
      2) 등록 신청 시공회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아래 면허를 모두 소지한 회사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업)
          ② 건설산업기본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한 기술인력과 시공 및 검사에 필요 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
          ③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래의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
            - Around View가 설치된 굴착기 
            - 공사 현장 휴대용 산소농도 측정기 
            - Air-Bag을 활용한 작업 시  Air Bag 압력감시 장치
          ④ 부대공종인 비파괴검사, 천공, 측량 공종을 원활히 수행가능한 회사
              (단, 불가피하게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아래 기준을 충족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 
             (코원에너지서비스㈜)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비파괴 : 원자력안전법 제53조 3(방사선안전관리자) 조건을 충족한 회사로 서울, 경기지역 도시가스사 비파괴 등록업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있는 회사 사용             - 천공 : 서울, 경기지역 도시가스사 천공 등록업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있는 회사 사용
            - 측량 : 서울, 경기지역 도시가스사 측량 등록업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있는 회사 사용
             ※ 하도급계약 체결시, 발주자(코원에너지서비스㈜)의 사전승인 必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준수必 
          ⑤ 시공관리자와 별도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별 배치 가능한 회사
          ⑥ 당사 SHE 정책 및 규정 준수가 가능한 회사
          ⑦ 협력업체 등록접수일 당시, 당사 ‘협력업체 제재조치 기준’(첨부3)을 위반한 이력 또는 위반한 사실이 없는 회사
             ※ 향후, 당사 SHE 정책 및 규정 등을 미준수하거나 협력업체 제재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 협력업체 등록 취소 등의 조치 가능  
               (첨부 3 참조) 

    나. 기타 계약업체 등록 
       1) 접수 대상
          ① 연간 단가계약 업체 
            - 도면 : 설계도면작성 가능 회사
            - 공급시설물보수 : 밸브박스 보수/인상/교체, 라인마크 설치 등 공급시설물 보수 가능 회사
            - 기술지도 : 서울/경기지역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가능 회사
          ② 경쟁입찰계약 업체
            - SCADA : SCADA 신규/유지보수 공사 가능 회사

       2) 등록 신청 회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해당 공정의 법적 시공 면허를 소유한 회사
          ② 관계 법령에 의거한 기술인력과 시공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
          ③ 당사 SHE 정책 및 규정 준수가 가능한 회사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년 3월 15일(금) ~ 2024년 3월 29일(금) 18:00 까지
   나. 접수대상 : 협력업체/ 기타 계약업체(도면, 공급시설물보수, 기술지도, SCADA)
   다. 접수방법 : 코원에너지서비스㈜ 공무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4. 신청서류 : 등록 신청서류(당사 소정양식 첨부 참조) 1부

 
5. 등록사 발표 : 선정된 회사에 한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등록신청서 양식은 변경 불가
   나. 첨부서류는 반드시 황화일에 순서(4번 제출서류 순서)에 의해서 철할 것 (각 항목 견출지 부착 요망)
       - 협력업체 자체 “SHE관리규정” 및 “SHE 계획서”는 첨부된 “SHE 관리규정” 및 “SHE 계획서” 작성 Guide를 참조하시어 정확히 작성 후 제출 바람
       - 전자신용평가서 산출 적용기간은 직전년(`23년)임 (`22년 자료는 제출 효과 없음)
   다.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감점 및 등록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라. 첨부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요망(법인번호는 관계 없음)
       - 자격증, 인감증명서, 경력증명서, 계약서 등
   마. 연간 단가계약 업체의 경우 단가표를 첨부하여 제출, 사전 업체 선정 후 단가협의 진행
   사.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평가에 대한 점수공개는 하지 않음.
   아.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공무팀 김동현 매니저(02-3410-8282)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접수기간 내 제출이 불가한 서류(이크레더블 전자신용인증서 등) 및 보완서류는 접수 마감일로 부터 2주간 추가 제출 가능
   차. 협력업체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 시공경력이 없으면, 조건부로 등록하여 수의계약 2건(서울/경기 각 1건) 수행 후 시공품질평가를 통해   
     적격업체(80점 이상)로 평가될 경우 입찰 참여 가능함 (부적격 업체로 평가될 경우 등록 취소)

 
 

※ 상세 내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