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포장공사의 협력회사 추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 부문 : 도시가스 포장공사 협력회사(단가계약 포함)
2. 자격기준
가. 협력회사(단가계약 포함) 등록
1) 등록 신청 시공회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한 기술인력과 시공 및 검사에 필요 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
② 당사 공급권역에서 사무실운영(본사/지사)이 가능한 회사(협력회사에 한함)
2) 당사 SHE 정책 및 규정 준수가 가능한 회사
3) 협력회사 등록접수일 당시, 당사 ‘협력업체 제재조치 기준’(첨부3)을 위반한 이력 또는 위반한 사실이 없는 회사
※ 향후, 당사 SHE 정책 및 규정 등을 미준수하거나 협력업체 제제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 협력업체 등록 취소 등의 조치 가능(첨부 3 참조)
가. 협력회사(단가계약 포함)
1) 접수 기간 : 2023년 8월 10일(목) ~ 8월 24일(목) 18:00까지
2) 접수 대상 : 포장공사
3) 접수 방법 : 코원에너지서비스㈜ 공무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단,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가. 단가표를 첨부하여 제출, 사전 업체 선정 후 단가협의 진행
나. 등록 평가 시 업체 실사 예정
다.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평가에 대한 점수공개는 하지 않음
라.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공무팀 이성재 매니저(02-3410-8283)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