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를 이용하여 무한정·저공해의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여, 이때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14개 발전사업자에게 ‘22년까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공급의무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SK이노베이션 E&S,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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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 220 | 330 | 480 | 470 | 1,500 |
코원에너지서비스가 발전소 투자 · 운영을 통해 SMP(한국전력), REC(RPS 공급의무자) 판매수익을 확보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발전소를 임대사업자에게 기부 체납하는 사업 모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