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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원에너지서비스 | SK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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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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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소개

태양광발전사업이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무한정·무공해의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여, 이때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1.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4개 발전사업자에게 ‘22년까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공급의무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SK E&S,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2.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표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MW 220 330 480 470 1,500
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태양광 발전사업 Biz-Model

코원에너지서비스가 발전소 투자 · 운영을 통해 SMP(한국전력), REC(RPS 공급의무자) 판매수익을 확보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발전소를 임대사업자에게 기부 체납하는 사업 모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