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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사회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11월 2일 이후 신청)
등록일 2015.11.06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추진배경 : 현 정부 국정과제(에너지빈곤층 연료비 지원)

■주 관 사 : 산업통산자원부[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or의료급여수급자 中
필요조건 1명 충족시 지원
필요 노인(만65세이상) 1950.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만6세미만) 2010.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1~6급) 신청시점 장애유지자
제외 시설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3개월 장기입원자
지원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이상 가구(MAX)
81,000원 102,000원 114,000원
지원종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연탄, 등유, LPG
신청기간 ‘15년 11월~’16년 1월말(*신청시점 상관없이 대상선정 지원금액 모두 지급)
사용기간 ‘15년 12월~’16년 3월말(*시행기간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은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접 수 처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대리인 신청가능)
제출서류 고객번호가 기재된 도시가스 고지서
지급방법 1) 실물카드 : 신용, 체크카드 등의 플라스틱재질 (지원 종류 모두 가능)
2) 가상카드 : 개인일련번호로 부여 예정(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中 하나 선택가능)
카드사 : BC, 삼성, 롯데 진행 中
대상선정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선정하여 대상자 개별 통보
해당고객 취사/난방 사용 고객  및 중앙난방 아파트
제외고객 취사용 및 지역난방아파트
상세문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