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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협력회사 선정 및 등록 공고 안내
등록일 2025.03.05

 

             2025년 협력회사 선정 및 등록 공고 안내

                                                                                               
                                                                                                    2025.03.05 

   
2025
년 전남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의 협력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공고
  1) 협력회사 등록 : 건설공사, 연간단가(도면용역,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2. 등록기간 : 2(2025.05.01 ~ 2027.04.30)
3. 신청기간 및 접수 마감 : 2025.03.05 ~ 2025.04.04(18:00 限)
4. 신청방법 : 당사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신청대상
  1) ‘건설공사등록 회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복수면허(가스시공업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유회사
    (2) 법인등기부등본상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사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회사
    (3) 전년도 가스시공 실적이 2억원 이상인 회사
    (4) 신규로 등록한 회사의 경우 등록일자 기준하여 15일 이내에 당사의 시공회사
       장비 보유현황에 준하는 보유장비가 갖춰진 회사
    (5)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6) ICT장비 보유 회사(최초공사 착공 전까지 장비 보유)
       - 굴착기 어라운드 뷰, 차단백 원격감시장치, 질식사고 예방센서
  2) ‘연간단가(도면용역,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등록회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1) 도면용역(공공측량/설계도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의한 등록회사
       - 전년도 공사실적이 1억 이상 등록회사
       -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2)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회사(B등급 이상)
       - 전년도 공사실적이 1억 이상 등록회사
       -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3) 기타
    (1) 회사의 GR(Government Relation)을 위해 추천을 받은 자(추천실명제에 의해 추천자 명시)
    (2) 등록신청 회사의 자격 기준일은 등록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등록제한
  1) 건설공사
    (1)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이내에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망 사고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회사 또는 2년이내 수급인의 준수사항을 누적 3차 위반한 회사
    (2)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회사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 후 복권도지 아니한 자, 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미만인 회사 또는 대표자
    (4) 집행유예 기간중인 회사 또는 대표자
    (5) 전년도 건설공사 수행 중 작업자의 노임지불 지연 또는 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회사 또는 대표자
    (6)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무단공급 사실이 있는 회사 또는 대표자
    (7) 당사 협력회사 등록 기간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평가 시 탈락된 기존회사는
       2년간(당해 년도 포함) 협력회사 등록 제한한다.
    (8) 신규 등록신청 결과 탈락 회사는 등록 제한을 하지 않는다.
    (9) 신규로 등록이 결정된 회사의 경우 보유장비를 15일 이내에 보유하지 못한 회사
    (10)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행위로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회사
    (11)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CCC+”이하, Watch 등급 주의이하는 등록을 제한한다.
    (12) 당사 공사관련 작업자 사망사고 또는 협력회사 SHE수칙 3차 미준수가 발생한
        협력회사는 등록을 영구히 제한한다.
    (13)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이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2, 3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회사
    (14) 입찰 담합 주도회사(1차 발생) 및 참여회사(2차 발생)는 협력회사의 등록을 영구히
        제한한다.
    (15) , (1), (12), (13)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지속이 필요한 경우 당사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2) 연간단가(도면용역,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1)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이내에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망 사고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회사 또는 2년이내 수급인의 준수사항을 누적 3차 위반한 회사
    (2)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회사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 후 복권도지 아니한 자, 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미만인 회사 또는 대표자
    (4) 집행유예 기간중인 회사 또는 대표자
    (5) 전년도 작업 수행 중 작업자의 노임지불 지연 또는 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회사 또는 대표자
    (6)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행위로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회사
    (7)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CCC+”이하, Watch 등급 주의이하는 등록을 제한한다.
    (8) 당사 공사관련 작업자 사망사고 또는 협력회사 SHE수칙 3차 미준수가 발생한
       협력회사는 등록을 영구히 제한한다.
    (9)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2, 3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회사
    (10) 입찰 담합 주도회사(1차 발생) 및 참여회사(2차 발생)는 협력회사의 등록을 영구히
        제한한다.
    (15) , (1), (8), (9)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지속이 필요한 경우 당사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7. 제출서류
  1) 지명원(회사소개서)
    (1) 회사 개요(주소, 위치도 포함) 및 연혁
    (2) 영업종목
    (3) 사내/현장 조직도
  2)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 등
    (1) 법인등기부등본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각 부문별 해당면허) 1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계 각 1
    (5) 위임장 1
    (6)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인증서(DNA) 1
  3) 국세/지방세 납세 및 4대 보험가입증명서
    (1) 대표이사 및 배우자 재산세 납부증명서 각 1
    (2) 4대 보험가입증명서 각 1
    (3) 전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
       (추후 확정된 재무제표 증명원은 당해 년도 3월말까지 제출)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 1
    (2) 기술인력 근무 경력(경력증명서 제출)
    (3) 법정장비/시공장비 보유 현황(사진대지, 제조번호/검교)
  5) 시공능력 및 가스시공 실적(최근 1개년)
    (1) 대한설비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실적에 근거한 실적표 제출
  6) 협력회사 SHE 관리 서류
    (1) 협력회사의 SHE 관리 규정(책임과 역할, 작업절차)
    (2) 안전, 보건, 환경 관리책임자 업무분장 및 역할과 책임
    (3) 비상대응절차 및 비상연락망
    (4) 최근 2년간 SHE 사고 및 SHE 법규위반
    (5) 안전, 보건, 환경 업무에 대한 점검
    (6) 공사 전 위험성 평가 및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
    (7) 연간 SHE 교육 계획 수립/운영, 사고사례에 대한 교육
    (8)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관리대장 유지(보호구 지급계획 등),
       일반검진/특수검진 기록관리
    (9) SHE 관리 계획서(작업 장 순회점검 주/1, 점검결과 기록/보존)
    (10) SHE 관련 경영시스템 인증
  7) 기타 구비 가능 서류
    (1) ISO 인증서 및 각종 기술 인증서
    (2) 최근 1년 사회공헌활동, 수상경력 등
8. 기타 자세한 사항
  1)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목적물 이외에 이용하지 않음.
  2) 본 내용과 관련하여 등록 기준이 변경될 시 재안내 예정
  3) 당사 경영지원팀 오종훈 대리 061-720-9039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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