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시공업체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금번 설날 이후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 중 준공처리에 문제가 없는 공사건들의 공사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연휴 이전에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1월 21일 기준 현재 준공서류 미비 및 미준공 등의 사유로 금번 조기지급에
해당되지 못 한 공사건들의 공사대금은 차 후 정상적으로 준공처리 후
정기 지급일에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조기지급항목 : 공사대금 (´14년1월21일 이내 준공공사)
▣조기지급일자 : 2014년 1월 27일
▣비 고 : 현금 지급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