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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 SK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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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의 증축 · 개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철거 관련 안내 협조
등록일 2023.06.26

1. 도시가스 안전공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건축물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입상관(건물 외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차단되어 있더라도 

   배관 내 잔여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건축물의 증축 · 개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철거 시 우리회사에 공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가스 배관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부산도시가스 상황실 : 051-622-0019 (TEL)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 · 개축 · 대수선 · 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건축물 공사의 종류 · 내용 · 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