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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질문
139 요금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은 용도/등급/계량기종류/원격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별표4]의 비용을 부과합니다.

*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 (특수계량기 구매비용 - 일반계량기 구매비용 + 원격 결선비용) * ( 1 + 고장률 )

138 요금 특수계량기 교체비 [일시금]과 [분납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 특수계량기 교체비(분납금) : 차후(G6이하 : 5년, G6초과 : 8년) 교체할 계량기에 대한 비용(선납) 월별 분할납부
* 특수계량기 교체비(일시금) : 현재 교체한 계량기에 대한 비용
                                  '23년 특수계량기 교체비 부과 제도 시행 이전 분납금 미부과한 세대에 현재 교체한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일시금으로 부과 (최초 1회)

137 요금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도시가스가 아닌 가스사용자가 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6호의 2 및 [별표7]에 따라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의 공급시설이 아닌 사용시설(사용자 소유)입니다. 따라서 가스계량기는 사용자의 소유로 구매ㆍ설치ㆍ교체ㆍ고장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용(중앙나방용 제외) 가스사용자의 경우 일반계량기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외 용도 가스사용자 및 특수계량기 가스사용자의 교체비용은 [별표4]에 명시된 등급별 계량기 교체비용을 요금고지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136 요금 도시가스가 검침하기 편하려고 원격검침 설비하는데 원격설비 교체비용을 왜 가스사용자가 내야하나요?
답변

원격설비는 도시가스 검침을 편하게 하기 위한 설비가 아닌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가스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사용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따라서 원격설비 구매ㆍ설치ㆍ교체ㆍ고장수리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가스사용자가 일체 부담해야합니다.
* 원격검침 설비 유지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가스계량기를 실내가 아닌 건축물의 외벽(실외에 검침할 수 있는 위치)에 변경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호가목1)가)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 가스기기 특수계량기 사용중인 세대인데, 추가비용이 없는 일반계량기로 교체할 수 없나요? 특수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및 KGS code Fu551에 따라 시설기준별 설치해야하는 계량기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계량기로 교체가 불가하고 적법한 특수계량기를 설비하여야 합니다.

- (주택용)계량기가 실내에 있을 경우 : 원격설비(외부지시부, 통합원격시스템, 디지로그 계량기 등) / 시행규칙 [별표7]제1호가목1)가)
- 은폐배관 또는 빌트인연소기가 있을 경우 : 가스누출확인장치 (누출점검용 계량기 등)
- 매립배관이 있을 경우 : 다기능가스안전 계량기

* 정 특수계량기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량기 위치를 실외 & 배관을 노출배관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관 변경 공사비용 사용자 부담)

134 가스기기 특수계량기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디지털,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합니다.

133 가스기기 LPG로 사용하던 가스렌지를 LNG(도시가스)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LPG로 사용했던 가스렌지를 LNG(도시가스)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노즐을 기존 것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LNG(도시가스)용으로 노즐을 변경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노즐교체는 가스렌지 제조사에 A/S 센터로 연락하시어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32 가스기기 가스렌지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답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관 연결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가스시공업 면허를 소지한 도시가스 시공업체를 통해 배관 공사를 하셔야 렌지 연결이 가능하며 공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1 가스기기 온압보정장치는 설치해야하는 것인가요? 설치 후 유지관리 및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는 의무가 아니며, 가스사용자(고객)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온압보정장치 설치 시에는 적격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시어 진행하시고 시공내역 관련 자료를 도시가스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가스사용자(고객)가 부담하게 됩니다.
온압보정장치 설치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를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G6(10등급)이하는 5년, G10(16등급)이상은 8년 마다 정기검사 혹은 신규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130 가스기기 온압보정장치가 무엇인가요?
답변

온압보정장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로 발생할수 있는 계량기의 측정오차를 보정해주는 장치입니다. 온압보정장치는 실제 공급배관 내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표준상태(0℃, 1기압)에서의 부피로 환산해주며 이 환산계수를 보정계수라고 합니다.
온압보정장치 미 설치 고객은 해당 지자체에서 고시(저압) 또는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압력만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고객의 가스사용량에 적용한 보정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1항】
가스사용자(고객)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다 정확한 보정계수 적용을 위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가스회사는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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