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및 신청서 양식(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호) 입니다.
[경감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도시가스 고지서 지참)
2) 온라인 접수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단 다자녀가구는 주민센터 전산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수급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신청 가능
- 다자녀가구는 정부24 또는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內 [다자녀 경감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