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고지
고객님의 가스 계량기에 대한 검침은 당월에 검침된 지침에서 전월에 검침된 지침을 차감한 것이 당월분 사용량이 됩니다. 가스사용자의 부재, 자가검침 미이행 등의 사유로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 동월 또는 월 사용예정량으로 산정하여 고지합니다. 차이가 나는 사용량은 다음달 요금에 정산하여 고지하며, 고객님 또는 도시가스사의 검침 착오로 인하여 사용량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확인 후 재산정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청구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 알림톡, MMS 및 우편 등으로 송부합니다. 요금청구서를 받지 못한 경우, 납부일 5일 전까지 당사 고객센터(1544-0009) 로 전화 주시면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가정용 외 요금고지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중앙난방용은 계량기별 혹은 합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납기 전에 신청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청구서 미도착 및 분실
- 청구서 미도착 및 분실 시 당사 고객센터(1544-0009)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주시면 확인 후 재발행 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받으실 전화번호 기재
- 통신란에 납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로번호(4000080)를 기재합니다.
- 도시가스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