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부산도시가스는 회사, 구성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 및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모든 구성원의 윤리적 경영활동 내재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윤리규정 실천지침
윤리경영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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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 대한 자세
-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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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과의 관계
- 회사는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은 회사의
발전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창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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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와의 관계
- 협력회사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경쟁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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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대한 역할
- 경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규범을
준수합니다.
윤리경영 제보
부산도시가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 부당한요구, 금품/향응/편의의 수수, 회계관련 부당한 업무처리, 기타 부정/비리행위 등에
상담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제보하신 분의 신분과 상담/제보 내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밀이 보장되며, 결과는 원하는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리경영 담당자 정보
E-mail |
skens.ethics@sk.com |
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17번길 24 (주)부산도시가스 윤리경영담당자 |
제보자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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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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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 경영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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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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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
- 05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