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급대상: 열병합용자가용, 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자), 냉난방공조용 단, 환급대상 설비별로 별도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관련근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나. 도시가스영업팀-2214(2016.12.07)“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 알림”
3. 위와 관련,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