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자에 한해 도시가스요금에도 ‘에너지바우처할인’이라 표시되어 청구요금에서 정산처리 됩니다.
2.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만 65세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1~6급) 포함 가구
3. 기타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 홈페이지 www.energyv.or.kr
4. 에너지바우처 접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5.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 시 업체코드 : 51 (코원에너지서비스)
6. 지원 금액 : 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 가구- 114,000원
7. 신청기간 : 2015.11 ~ 2016.1월말까지
8. 사용기간 : 2015.12월~ 2016.3월말까지
8.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