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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코원에너지서비스㈜ 협력업체 등록 공고
등록일 2023.05.19


 2023년도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 발주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협력회사 및 단가계약 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등록 부문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협력회사 및 단
가계약 회사
 
2. 자격기준

 가. 협력회사 / 단가계약 회사 등록

  1) 등록 신청 시공회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① 가스시설시공 1종 면허를 취득한 회사(배관공사 회사에 한함)

   ② 건설산업기본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한 기술인력과 시공 및 검사에 필요 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

   ③ 배관공사업체의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래의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

    - Around View가 설치된 굴착기

    - 공사 현장 휴대용 산소농도 측정기

    - Air-Bag을 활용한 작업 시 원격 Air Bag 압력감시 장치

   ④ 당사 공급권역에서 사무실운영(본사/지사)이 가능한 회사(협력회사에 한함)

   ⑤ 배관공사업체의 경우 부대공종인 비파괴검사, 천공, 측량 공종을 원활히 수행가능한 회사
    (단, 불가피하게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아래 기준을 충족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코원에너지서비스㈜)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비파괴 : 원자력안전법 제53조 3(방사선안전관리자) 조건을 충족한 회사로 서울, 경기지역 도시가스사 비파괴 등록업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있는 회사 사용

    ⓑ 천공 : 서울, 경기지역 도시가스사 천공 등록업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있는 회사 사용

    ⓒ 측량 : 서울, 경기지역 도시가스사 측량 등록업체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있는 회사 사용

    ※ 하도급계약 체결시, 발주자(코원에너지서비스㈜)의 사전승인 必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준수 必

  2) 배관공사업체의 경우 시공관리자와 별도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별 배치 가능한 회사

  3) 당사 SHE 정책 및 규정 준수가 가능한 회사

  4) 협력회사 등록접수일 당시, 당사 ‘협력업체 제재조치 기준’(첨부3)을 위반한 이력 또는 위반한 사실이 없는 회사

   ※ 향후, 당사 SHE 정책 및 규정 등을 미준수하거나 협력업체 제제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 협력업체 등록 취소 등의 조치 가능(첨부 3 참조)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협력회사 등록

  1) 접수 기간 : 2023년 5월 19일(금) ~ 6월 2일(금) 18:00까지

  2) 접수 대상 : 배관공사, 포장공사에 한함

  3) 접수 방법 : 코원에너지서비스㈜ 공무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나. 단가계약 회사 등록

  1) 접수 기간 : 2023년 5월 19일(금) ~ 6월 2일(금) 18:00까지

  2) 접수 대상 : 도면용역 / 공급시설물 보수(V/B, T/B) / SCADA 유지관리 / 건설재해지도

  3) 접수 방법 : 코원에너지서비스㈜ 공무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4. 신청서류 : 등록 신청서류(당사 소정양식 첨부 참조) 1부

 
5. 등록사 발표 : 선정된 회사에 한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단가계약의 경우 단가표를 첨부하여 제출, 사전 업체 선정 후 단가협의 진행

 나. 등록 평가 시 업체 실사 예정

 다.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평가에 대한 점수공개는 하지 않음.

 라.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공무팀 이성재 매니저(02-3410-8283)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