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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17년 협력회사 등록 공고
등록일 2017.03.10
◈  2017년 협력회사 등록 공고 안내  ◈
1 2017년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함께할 협력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 일정
가) 공고기간 : 2017. 3. 10 ~ 4.10 (접수기간 15일 포함,  31일간 게시)
나) 접수기간 : 2017. 3. 27 ~ 4.10
다) 등록통보 : 2017. 4. 28
라) 최종등록 : 2017. 5. 1부
마) 자격유효기간 : 1년
 
2. 등록신청 회사 자격요건
  가) 배관공사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시공자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회사
     2) 대구/경북권역내 본사 및 지사를 둔 시공회사
          (단, 협력회사 등록 시 공급권역내 지사운영을 전제로 한다)
     3) 시/도 가스시공 능력이 50위 이내 시공회사
     4) 전년도 가스시공 실적이 2억 이상 시공회사
     5)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나) 포장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회사
     2) 당사 공급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회사
     3)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2억(매년) 이상 시공회사
     4)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다) 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2) 공급권역내에 본사 및 지사(출장소 포함)를 둔 업체
    3)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1억(매년) 이상 시공업체
    4)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3. 등록신청 제한 대상
가)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가스사고(1개월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자 1명이상, 물적 피해액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고)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회사
나)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이미지를 실추시킨 회사
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는자, 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자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
라)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
마) 전년도 배관공사 수행 중 작업자의 노임지불 지연 또는 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바)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무단공급 사실이 있는 회사 또는 대표자
사)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행위로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회사
아) 신용평가기관(E-credible)의 신용등급 “CCC+” 이하 및  Watch등급 “주의”이하인 회사
자) ISO(품질경영시스템) 미 인증 회사 (단, 배관공사 협력회사만 적용)

4. 등록 후 자격취소 사항
 - 협력회사 등록이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자격을 상실함
가) 안전사고 다발회사(1개월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자 1명이상, 물적 피해액 1,000만원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협력회사 등록 선정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다) 금품/향응/편의 제공
라) 회사의 자산 절취, 허가없이 반출하였을 경우
마)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바) 부도 발생 시 또는 해당업종 면허 정지 시
사) 입찰 및 계약질서 위반 시(부정 및 담합, 구비서류 허위 기재 등)
아)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자) 하자보수 불응회사
차) 면허양도/계약중도 해지 등 공사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회사
카) 등록회사가 세금 및 공사시공에 따른 비용을 체불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타) 2회 이상 현장설명 참여 및 견적서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파) 등록이 취소된 회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등록 할 수 없다
하) 하도급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갸) 공문서 위조 및 공사관련서류 기록 허위보고, 위조, 파기한 경우
냐) “공사중지” 2회 이상
댜)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공사 및 이외의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5. 신청서류
가) 협력회사(공사) 지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다) 재무제표
라) 대표자 세목별 과세 증명서(‘15년, 16년)
마) 가스관련 공사 실적표
바) 장비 및 건설기술인력(자격증) 보유현황 List
사) 공사실적 증명서(‘16년 실적)(전문건설협회 발부 자료)
아) 신용평가기관(E-credible)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 인증서 (‘16년 결산기준)
     * 등록접수 기간 內 전자신용인증서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 문의하여 일정 협의요청
자) 4대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영업배상 책임보험등 가입 증명서 각1부
    ☞ 서류 접수는 당사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신규 배관협력회사 등록 시(2군 B회사로 등록)
가) 등록 後 3개월 간 발주계획 : 구미지역 소규모 공사 발주(10건/월)
나) 3개월간 공사품질 평가를 통해 소규모 공사 균등발주, 200m이하 경쟁입찰 참여

※ 접수 및 문의처 : 당사 사업지원팀 054-460-6223 (공무팀 460-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