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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안내
등록일 2017.01.3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안내」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표1> 참고
2. 지원금액 :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단가차액에 사용량을 곱한 금액
3. 신청서류 : 사회복지시설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첨부서류
4. 접수방법 : 영남에너지서비스(주) 경감 신청서류 제출
                   - 우편 : 우)39373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6길 94(공단동303) 영남에너지서비스 고객지원팀
                   - 팩스 : 054-461-0600
                 
                 


< 별표1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2023.12 개정)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2012.10.22)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2012.5)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2017.1)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