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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가스 | SK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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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스요금 체납 시 2회 독촉 후 공급중지 될 수 있어요!
등록일 2017.08.10
고객님, 안녕하세요?

도시가스요금 체납 후 공급중지는 2회 독촉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서를 통해 미납사실을 안내드리고,
이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현장 방문을 통해 독촉안내를 한 후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중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간혹 “2개월 체납 후 공급중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의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7조]에 의거하여, 2회 독촉 후 공급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과 2회 사이에 혼돈 없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상습체납 고객께는 보증금/보증보험을 징구할 수있으며, 
이사 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주소에서 사용신청을 할 시 공급이 제한되는 점 양지해주세요.
 
+ 도시가스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체납으로 인해 공급중지가 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 아직 이용하지 않는 고객님이시라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간편히 신청해주세요.

+ 직통전화 : 033-242-339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