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감대상 : 사회적배려대상자
- 적용용도 : 주택난방, 취사용, 공동주택 중앙난방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날짜의 다음날 사용량부터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감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수급권자 1인(보훈청 사전 확인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 급여,주거,교육 수급자"
□ 차상위계층자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이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다자녀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이상으로 표시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사용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 의 "자(子)" 또는 "손(孫)"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신청방법
- 접 수 처 : 부산도시가스 요금관리팀 또는 지역서비스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접수, 홈페이지 접수
- 신청서류 :
1.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홈페이지 ->서비스->홍보->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가능)
2.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신청서에 첨부됨)
3. 각종 자격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접수방법 :
1. 우편발송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13(남천동) 부산도시가스 요금관리팀)
2. 방문접수 : 인근 도시가스 서비스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접수 시 다자녀가구 제외한 유형은 서류 접수 없이 전산 신청 가능,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지참 필수)
※ 이사,자격 상실 등으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도시가스사에 반드시 통보 또는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