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 SK E&S

요금조회/납부 자동이체신청/취소 청구서유형조회/변경 계약정보조회

고객센터

FAQ I Q&A
고객센터 전화 1599-3366

홍보

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안내
등록일 2014.12.0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표 참조]


2. 지원금액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산업용 요금 적용


3. 신청절차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의 규정에서 정한 「경감요청신청서」에 따라 신청




<별표>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2013.1.01 개정)
1.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2012.10.22)
3.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6.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7.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8.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