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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외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 아 래 –
- 외부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대상기간 : 제40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계약일 :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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