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4.01.10 ~ 2024.02.29(기간內 상시 등록)
2. 계약기간 : 등록완료일로부터 ’24. 04. 30일까지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공고기간 內 상시 등록
다) 접수방법 : 당사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제출서류 사본(스캔파일) 별도 송부(e-mail : keh0401@sk.com)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제출서류 중 사본 또는 FAX 문서는 인정하지 않음)
4. 신청대상(등록공고일 기준)
가) 배관공사 협력회사(배관공사, 비파괴검사, 천공.차단, 공공측량)
(1) 공급권역(포항/영덕/울진)에서 건설업등록증을 교부 받은 회사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이상을 보유한 회사
(3) 경상북도內 가스시공능력 25위 이내 회사
(4) 전 년도 도시가스 시공실적 2억이상 회사
(5)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5. 제한대상
가)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자.
나) 등록신청 마감일이전 2년 이내에 협력회사 운영기준에 의한 징계조치 1등급 이상을 받은 시공회사.
다) 등록신청 마감일이전 2년 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시공회사.
라) 전년도 공급시설공사 수행 중 해당 작업자의 노임 지불지연 또는 장비대 지급지연 등으로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으로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제재를 받은 시공회사.
마)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공급 등으로 출입 제한된 시공회사.
바) 당 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시공회사(금품 / 향응 / 편의 등 제공).
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CCC+”이하 및 Watch등급 “주의”이하 시공회사.
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미 인증 시공회사(단, 배관공사 회사만 해당)
자) 협력회사 등록기간 중 등록취소 되었거나, 등록평가 시 탈락된 회사는 당해년도 포함 2년간 협력회사 등록 제한(단, 신규등록 탈락회사 제외)
차) 협력회사 등록기간 중 사망사고 발생한 회사는 영구히 협력회사 등록제한(단, 거래지속 필요시 구매심의위원회에서 거래금액 쿼터제 적용심사 함)
6. 제출서류
가) 공사지명원(A4 용지, 세로)
(1) 회사연력
(2) 기구 조직도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 등본
(5) 건설업등록증
(6) 건설업등록 수첩
(7) 사용인감계
(8) 기술인력 보유현황
(9) 장비보유 현황
(1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11) 회사 위치도
(12) SHE 계획서(당사양식)
나) 신용평가기관(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평가서(’22 결산기준 자료 제출)
다)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총괄표(대한설비건설협회)
라)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대한설비건설협회)
마)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법원 등기소)
바) 대표이사 세목 별 과세(납세) 증명서(구청)
사) 재무제표 확인
아) 대표이사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차) 기타 당사에서 등록평가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카) 등록신청서류는 당해 년도 등록공고일 기준 제출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팀(권은현 ☎054-280-51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