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고객님들께 동절기 한시적으로 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12~3월)
할인 한도는 아래와 같이 경감 유형,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이 할인 한도보다 적을 경우 사용하신 금액만큼만 추가로 할인 적용되며,
아래의 할인 한도는 이미 적용된 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할인한도 – 기존 할인금액 = 추가 할인금액)
이미 납부가 완료된 요금에 대한 추가 할인금액은 발생하는 요금부터 차감 적용될 예정입니다.
[ 경감금액 (취사난방용) ] 한시적 적용(`23.12~`24.03 / `22.12~`23.03)
경감유형 | 에너지바우처 대상 | 에너지바우처 비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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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 의료급여 | 86,000 | 148,000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유공자 | 72,000 | ||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할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등이 사용하는 주택용 (취사용, 개별 난방용,중앙난방용)의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함
구분 | 할인대상자 | 증명서류 | 할인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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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 주민센터 증명서류 발급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자 | 장애인수당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대상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
사회적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증명서류 발급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1~3급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증 |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알려드립니다.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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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월~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6,000 | 9,900 | 1,680 |
국가유공자 | 36,000 | 9,900 | 1,680 |
독립유공자 | 36,000 | 9,900 | 1,680 |
생계/의료 급여 | 36,000 | 9,900 | 1,680 |
주거 급여 | 18,000 | 4,950 | 840 |
교육 급여 | 9,000 | 2,470 | 420 |
차상위계층 | 18,000 | 4,950 | 840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9,000 | 2,470 | 420 |
다자녀가구 | 9,000 | 2,470 | 420 |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제출 여부 | 구 분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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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생략 가능서류 |
공통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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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필요 서류 |
다자녀가구 |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 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16년 3월 31일부터 전국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