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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 SK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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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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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 1599-3366
  • 사업소개
  • 지원제도

가스냉방사업

지원제도

설치장려금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단, “전력수요관리사업 관리지침” 제 2조에 따라 전력수요관리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연면적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설치장려금 지원 기준
냉방용량 10RT 이하 10RT 초과분 비고
지급액 250만원/대 250만원 + (10RT 초과용량 x 25만원/RT) 실외기 기준
설계 장려금

GHP를 채택한 건축물을 설계한 설비사무소에 지급
설치 냉방용량 1RT당 10,000원 (한도 2,000만원)

설치 자금

신·증설 또는 교체 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설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지원대상 설비를 실외기에서 실내기·배관까지 확대 및 투자비의 100% 이내(동일 사업자당 50억원 이내)

연리 3.25%(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당해 투자금액의 10%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지급절차

설계장려금
1. 설비설계 사무소가 건물주에게 가스냉방 시스템 설계 및 설치, 2.  건물주가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공급개시, 3. 도시가스사가 설비설계사무소에 가스냉방용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확인요청 및 확인, 4.설비설계 사무소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에 설계장려금 신청, 5.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가 건물주에게 가스냉방 시스템 사용확인, 6. 장려금지급
설치장려금
1. 가스냉방 장비업체가 건물주에게 설비구입 및 설치, 2. 건물주가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공급개시, 3. 도시가스사가 건물주에게 가스냉방용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확인요청 및 확인, 4.건물주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에 장려금 신청, 5.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가 도시가스사에 가스냉방용 도시가스공급 여부확인, 6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가 건물주에게 설치확인 및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