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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신청

납부유예 신청 간소화 서비스

최근 요금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드리고자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 적용 기간 內 청구된 금액을 3개월 후 순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중 ‘23년 2월 청구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단, 정부정책에 따라 ’23년 3월 이전의 요금을 미납하신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공급중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