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위례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갑”)와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을”)는 2019년 10월 2일에 개최한 각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2020년 1월 2일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1) 합병방법: 위례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
2) 합병비율: 위례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 1 : 0
3) 합병기일: 2020년 1월 1일
2. 합병 진행 경과
- 2019년 10월 2일: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 2019년 10월 2일: 합병계약 체결
- 2019년 10월 4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 2019년 10월 7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통지
- 2019년 10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승인
- 2019년 11월 7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2020년 1월 1일: 합병기일
- 2020년 1월 2일: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 2020년 1월 2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 제출: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20년 1월 2일
2020년 1월 2일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4길 29
대표이사 권 규 섭, 김 달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