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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안내(개정:2016.03.18)
등록일 2016.03.25
ㅇ
개정시기
: 2016.03.18
ㅇ
경감대상
1. “
장애인복지법
”
에서
정한
1
~
3
급
장애인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1
~
3
급
상이자
3.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서
정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9
조제
5
항)
”
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
3
호
라목)
”
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
장애인복지법(제
49,50
조)
‘
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
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
세
미만
장애인
라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
”
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
부자가정
,
조손가정
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제
38
조제
4
항
)
”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
자(
子
)
”
또는
“
손(
孫
)
”
이
각각
3
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
만
18
세
미만의
“
자(
子
)
”
또는
“
손(
孫
)
”
의
주민등록등본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회
/
년
갱신
,
미갱신시
경감해지됨
)
ㅇ
신청서류
-
홈페이지
첫화면
상단
"Service ->
홍보
->
자료실
"
에서
신청서
,
동의서
양식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차상위계층(경감대상의
1
번
~5
번)
가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나
.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다
.
장애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다자녀가구(경감대상의
6
번)
가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나
.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다
.
주민등록등본상
자
또는
손
확인이
불가할
경우
(
재혼가정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회
/
년
갱신
,
미갱신시
경감해지됨
)
ㅇ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각
지역주민센터
(1~3
급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한함
)
-
영남에너지서비스㈜
본사
및
각
지역
서비스센터
2.
우편접수
: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
영남에너지서비스㈜
고객지원팀
3.
팩스접수
:
각
지역
서비스센터
(
팩스전송
오류대비
발송후
확인전화
필요합니다
.)
-
제
1
서비스센터
: (054) 242-8016 / Fax 242-8018
(
송도동
,
용흥동
,
우현동
,
이동
,
학산동
,
해도동
,
대신동
,
대흥동
,
덕수동
,
신흥동
,
흥해읍
)
-
제
2
서비스센터
: (054) 285-0852 / Fax 285-0857
(
대송면
,
동촌동
.
동해면
,
연일읍
,
오천읍
,
인덕동
,
일월동
,
청림동
,
효자동
)
-
제
3
서비스센터
: (054) 614-6161 / Fax 252-6163
(
두호동
,
양덕동
,
장성동
,
창포동
,
항구동
,
환호동
,
시내지역
)
-
제
4
서비스센터
: (054) 614-8282 / Fax 070-8730-5685
(
대도동
,
대잠동
,
득량동
,
상도동
,
죽도동
,
지곡동
,
학잠동
)
4.
중앙난방
(
용흥우방
/
럭키장성
/
학산주공
/
창포주공
1
단지
)
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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