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에너지서비스㈜

2019년 협력회사 등록 공고 안내문
등록일 2019.03.06
2019년 협력회사 등록 공고 안내

2019년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함께 하실 협력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일정
 가) 공고기간 : 2019. 03. 06 ~ 04. 05(접수기간 15일 포함, 30일간 게시)
 나) 접수기간 : 2019. 03. 22 ~ 04. 05, 18:00시까지 (15일간 접수)
 다) 최종등록 : 2019. 5. 1부

2. 신청방법 : 당사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제출서류         
    중 사본 또는 FAX 문서는 인정하지 않음)

3. 신청대상(등록공고일 기준)
 가) 배관공사
   1) 현재 협력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2) 공급권역(포항시)에서 건설업등록증을 교부 받은 회사
   3)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이상을 보유한 회사
   4) 경상북도內 가스시공능력 25위 이내 회사
   5) 전 년도 도시가스 시공실적 2억이상 회사
   6) 신규등록 시공회사는 2)~5)항 조건 전체를 만족해야 됨
 나) 포장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2) 공급권역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업체
3)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2억(매년) 이상 시공업체
   4)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다) 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2) 공급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업체
3)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2억(매년) 이상 시공업체
4)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4. 제한대상
 가)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자.
 나) 등록신청 마감일이전 2년 이내에 협력회사 운영기준에 의한 징계조치 1등급 이상을 받은
시공회사.
 다) 등록신청 마감일이전 2년 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민원을 발생
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시공회사.
라) 전년도 공급시설공사 수행 중 해당 작업자의 노임 지불지연 또는 장비대 지급지연 등으로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으로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제재를
받은 시공회사.
 마)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공급 등으로 출입 제한된 시공회사.
 바) 당 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시공회사(금품 / 향응 / 편의 등 제공).
 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CCC+”이하 및 Watch등급 “주의”이하 시공회사.
 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미 인증 시공회사(단, 배관공사 회사만 해당)
 자) 협력회사 등록기간 중 등록취소 되었거나, 등록평가 시 탈락된 회사는 당해년도 포함 2년간
협력회사 등록 제한(단, 신규등록 탈락회사 제외).

5. 제출서류
 가) 공사지명원
   1) 회사연력                 2) 기구 조직도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 등본          5) 건설업등록증              6) 건설업등록 수첩
   7) 사용인감계               8) 기술인력 보유현황         9) 장비보유 현황
   1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11) 회사 위치도
 나) 신용평가기관(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인증서(’18년 결산기준 제출)
 다)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총괄표(대한설비건설협회)
 라)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대한설비건설협회)
 마)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법원 등기소)
 바) 대표이사 세목 별 과세(납세) 증명서(구청)
 사) 재무제표 확인
 아) 대표이사 지방세완납 증명서
 자)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차) 기타 당사에서 등록평가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카) 등록신청서류는 당해 년도 등록공고일 기준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팀(권은현 ☎054-280-5110)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