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에너지서비스㈜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란?

2012년 1월부터 일정 규모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지정된 전기공급의무자는 총 공급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전력으로 충당해야 하며, 2022년에는 10.0%까지 늘리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RPS의 지정 전기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MPC율촌전력 등 13개 국내 발전회사가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