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개정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요금할인 시 나이제한 폐지
- 적용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기된 주택용 사용세대
※ 단, 18세 미만 ´자(子)´ 또는 ´손(孫)´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미 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18세 이상은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2.시 행 일: 2014년 10월 1일
3.적용시기: 신규신청세대의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첨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경감 지침 개정전문 및 주요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