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사회적배려대상 요금경감 변경 (안내)
등록일 2013.04.17
2013년 5월1일부터,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할인)지침을 변경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전북에너지서비스로 신청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주택용 도시가스사용자만 해당)
1)장애인 1~3급
2)기초생활수급자
3)국가유공 상이 1~3급
4)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5)차상위계층중 : 자활사업참여자, 장애수당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활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받는자, 한부모(모자,부자,조손)가족 증명제출자
6) 다자녀가구(신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 미만의자[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할인내용 (정액할인형식)                                                                 (단위 : 월/원)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다자녀  
취사용(월별동일) 1,680 840 420
취사.난방 동절기(12~3월) 24,000 12,000  6,000
  기타월(4~11월) 6,600 3,300 1,650

● 제출서류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다자녀
경감요청신청서 1부 1부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1부 1부
해당증명서
(장애인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1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1부
 

● (변경)시행일자 : 2013년 5월 1일 부터 시행

● 접수방법
(우편)570-998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3길 80 (팔봉동) 전북에너지서비스주)
고객서비스팀 요금경감담당자(앞)
(팩스)팩스(830-8599) 발송후 담당자(830-8516)와 통화 확인
(방문)상기주소지에 내방 서류접수(팔봉동 2산업단지 위치)

● 사망,수급해지시 필히 당사통지, 이사시 서류재접수해야 경감처리가능
- 부정 혜택수급시(미통지)경우에는 신청서내용에 따라 정산함
● 문의 : 1599-0009
첨부 : 신청서 양식,개인정보활용동의서(한글) [이상]
[양식 출력 불가시, 팩스송부 문의 063-830-8516, 관할동사무소 보유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