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시가스입니다.
고지서 上 계량기 교체비로 청구되는 비용은 특수계량기와 대용량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에 한하여 부과 중 임을 안내 드립니다.
1. 특수계량기와 대용량계량기는 무엇인가요?
① 특수계량기 : 원격검침, 누출경보, 가스누출 시 가스차단 등의 특수한 기능이 추가된 계량기
② 대용량계량기 : 연소기의 가스 소비량에 따라 최대용량이 10㎥/h 이상인 계량기
2. 특수계량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013년 7월 이후 신축 건물 중 실내에 계량기를 설치한 세대와 도시가스 배관이 은폐/매립되어 있는 세대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계량기교체비를 왜 갑자기 내야 하나요?
- 도시가스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또는 8년마다 교체를 진행해야 하며, 특수계량기는 교체 시 일반계량기의 차익금액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 교체비 일시납의 부담으로 교체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진행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설치 후 A/S등에 따른 유지보수 사항 발생 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됨에 따라, 도시가스회사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관리해드리고자 2023년 1월부터 신규 설치 및 교체 이후부터 사용자에게 월정액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 계량기교체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 특수계량기의 교체/설치뿐만 아니라 관리를 도시가스회사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계량기교체비 산정이 필요하였으며,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강원도 표준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5. 일반계량기 비용은 따로 내지 않는데, 왜 특수계량기 비용은 추가 부과되나요?
- 일반계량기 관련 비용은 이미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수계량기는 일반계량기보다 2~5배 비싸고, 일부 세대만 사용하므로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특수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한하여 차익금액을 ‘계량기교체비’로 별도 부과하는 것입니다.
6. 계량기교체비는 언제, 얼마를 납부하나요?
- 세대별 특수계량기 종류에 따라 월정액으로 200원~ 750원이 매월 가스요금과 함께 부과됩니다.
- 종류/등급별 계량기 교체비용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3에 등재되어 있으며, 강원도시가스 공지사항에 해당 규정이 업로드되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LPG로 사용했던 가스렌지를 LNG(도시가스)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노즐을 기존 것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LNG(도시가스)용으로 노즐을 변경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관 연결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시공업체를 통해 배관 공사를 하셔야 렌지 연결이 가능하며 공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압보정장치는 가스사용자에 선택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가스사용자가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에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장 및 교체 등에 유지관리는 도시가스사에서 시행합니다.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계량기가 G6(10등급)이하는 5년, G10(16등급)이상은 8년 마다 정기검사 또는 교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가스계량기는 가스 통과시 온도, 압력에서의 부피만을 측정합니다.
가스는 온도, 압력이 변화할 때 실제량이 달라짐에 따라 정확한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해 온압보정장치에서 온도, 압력을 측정하여 표준상태(0℃, 1기압)에서의 부피로 환산해주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