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이용안내]
사업자인 경우, 전입/계약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별도 신청 시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공급신청/요금 > 세금계산서 메뉴 이용
(자료 제출 등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콜센터 연락 (1599-3131)
최근 요금문의 증가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요청 드립니다.
- ※ 현금영수증 관련
- 도시가스 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스료,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등)
- ※ 검침 안내
- 세대 내부에 계량기가 있고 자가검침이 필요한 세대의 경우, 정기검침일에 고객님께서 직접 검침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침이 되지 않을 경우, 공급규정에 의거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량 확인 시점에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