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전출입 일요휴무제 시행('18.7.1부)
등록일 2018.06.21
도시가스 전출입,일요휴무제 시행안내 근로기준법 개정(주52시간 근무)으로 7월1일부 시행 언제나 부산도시가스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일과삶의균형이라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서비스센터 구성원의 정기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요휴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7월 1일(일)부로 일요일휴무를 시행하게 됨을 안내드리며 고객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단, 토요일은 09시~18시 정상근무하오니, 이사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없이 편리하게 예약바랍니다. 앞으로 더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상업무: 도시가스 전출/전입, 가스렌지 연결/철거. 번경전(~18년 6월) : 월요일~일요일(오전9시~오후6시). 번경후(18년 7월~) : 월요일~토요일(오전9시~오후6시) 단, 가스사고 및 비상상황 대비 24시간 상황실 운영 부산도시가스 서비스센터 살림에너지(주) 임직원 일동 타 서비스업(S전자등)의 경우 이미 일요일휴무 시행으로 일과삶의 균형을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