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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자
주택용 : 매월 4~8일, 11~15일, 18~21일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 매월 말일
검침방법
1. 매월 정해진 날짜에 검침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침을 실시합니다. 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된 경우의 검침은 정해진 날짜에 현관에 부착된 자가검침 스티커에 고객께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날짜에 자가검침이 안 된 경우 공급규정에 의거 추정검침 (전년동월 / 전월사용량 순서로 적용)고지 되고 정해진 검침 날짜 경과 2일 이내에 방문 스티커 전화번호로 계량지침을 통보할 경우 정정 고지됩니다.
※ 자가 검침 방법
아래 사진과 같이 가스계량기 숫자판 중 흰색 바탕에 검정색 숫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